미드저니 AI로 만들어서 미술전 1위를 차지한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성형 AI로 만든 그림이나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그림입니다. Théâtre D'opéra Spatial 라고 하는 이 그림이 미술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2022년 8월 아티스트 '제이슨 앨런'씨가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개최한 그림 공모전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알렌씨는 이 작품을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저작권국은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렌씨에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알렌씨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최소 624회 입력해서 만들었고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해서 다수의 수정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국은 앨렌씨에게 Théâtre D'opéra Spatial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앨런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작권국은 앨런씨의 저작권 보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저작권국은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의 양을 최소로 하고 사람이 작업한 내용이 더 많아야 해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을 포기해야 함에도 앨런씨가 거부했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보시면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가 최종 결과물의 뼈대만 만들었네요. 최종 결과물과 큰 차이가 있네요. 이에 앨런씨는 저작권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저작권국이 AI로 만들어진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3년 2월에서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그래픽 노블 저작권에 대해서 그래픽 노블의 기술이나 그림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했지만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몇 년 전에 한 원숭이가 사람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카메라의 주인이 이건 내 사진이라고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셔터를 누른 것이 원숭이고 원숭이는 인간이 아니라서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이 성립되려면 사람이어야 하고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의성의 유무를 누가 판단하냐는 건데 그걸 법원에서는 인간의 창의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창작물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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